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기본책무독도독도와주변해역지방자치단체정책파괴ㆍ훼손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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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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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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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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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