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기본책무독도독도와주변해역지방자치단체정책파괴ㆍ훼손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국가 등의 기본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시행 등제7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