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독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보호와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을 지속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자연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될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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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이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국가 등의 기본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 기본계획의 내용제6조 · 기본계획의 시행 등제7조 ·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