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위원회실무위원회국무총리독도대통령령위원장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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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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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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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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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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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