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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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2>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독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⑤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 <신설 2013.12.30>
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독도지속가능이용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3.12.30>
⑦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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