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립묘지 안장)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공포 · 2013-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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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국립묘지 안장)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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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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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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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독도의용수비대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면 독도의용수비대원의 시신 또는 유골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다만, 독도의용 수비대원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독도의용수비대원의 머리카락, 손톱 등 신체의 일부분도 안장할 수 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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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