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차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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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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