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차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ㆍ관리 및 생태계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조문 요약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차보고보고서추진하려대통령령이용과시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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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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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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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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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7-01 시행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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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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