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소비효율기준환경친화적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산업통상부장관기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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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이하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라 한다)을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종류ㆍ배기량 및 동력원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4호의 태양광자동차에 대하여는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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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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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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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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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제4조 ·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제5조 ·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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