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재생에너지신에너지Dimethylether하이브리드자동차개발ㆍ이용ㆍ보급디메틸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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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1.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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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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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