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