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0조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1. 조문 원문
①가입기관 등은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한 경우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인증관리센터는 자신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적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 또는 훼손된 때에는 정부 인증관리센터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③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지침 및 인증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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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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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인증서의 발급제6조 · 인증서의 이용제한제7조 · 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제8조 · 등록기관의 업무제9조 · 인증기록의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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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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