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1. 조문 원문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증관리센터는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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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인증서의 이용제한제7조 · 전자공문서의 시점확인제8조 · 등록기관의 업무제9조 · 인증기록의 보관 등제10조 · 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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