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4조 (인증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1. 조문 원문
제4조(인증업무)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6>
1.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
4.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 인증서 폐지목록을 시스템에 보관 및 게시
5.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
6.가입기관 등의 정보 및 기록에 대한 관리
7.등록기관 및 가입자의 신원확인
8.시점확인서비스 등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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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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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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