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제29조제5항에서 위임된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6>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6>
1.인증을 받는 가입기관 등의 명칭
2.가입기관 등의 행정전자서명검증키
3.인증관리센터 및 가입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전자서명방식
4.인증서의 일련번호
5.인증서의 유효기간
6.인증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표시
7.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②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이용범위 및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관리센터에서 정한다.
③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만든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1-06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