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2.28>
법 제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3.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2.28, 2023.7.7, 2025.2.28, 2025.12.30, 2026.2.27>
1.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나.수도권 밖의 지역 중 광역시에 소속된 군
다.「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라.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이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하 "접경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청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