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부과와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과와 징수 등국세징수법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관할세무서장세부담상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07.8.6, 2008.2.29, 2021.2.17, 2025.12.30>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008.2.29, 2017.2.7, 2025.12.30>
1.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ㆍ법인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나.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다.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납부세액
마.그 밖에 분납 등에 관한 사항
2.과세대상 물건명세서
3.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계산명세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삭제 <2007.8.6>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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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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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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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