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27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
- 제3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제4조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 제5조 · 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6조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7조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 제8조 · 부과와 징수 등
- 제9조 · 결정ㆍ경정
- 제10조 · 추징액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 제17조 · 과세자료의 제공
- 제18조 · 의견조회 및 회신
- 제19조 · 질문ㆍ조사
- 제20조
- 제21조
- 제1의2조 · 세대의 범위
- 제2의2조 · 납세의무자
- 제2의3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제2의4조 ·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4의2조 ·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제4의3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 제4의4조 ·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 제4의5조 · 주택 보유기간의 산정
- 제5의2조 ·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제5의3조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 제16의2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