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8조 (의견조회 및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의견조회 사유
3.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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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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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결정ㆍ경정제10조 · 추징액 등제16조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16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제17조 · 과세자료의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의견조회 및 회신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질문ㆍ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