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의견조회 사유
3.의견조회 내용
②시장ㆍ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의견조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내용
3.재산세액 변동에 따른 과세물건 세부 조정내역
4.재산세 세액조정 전산처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