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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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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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8조 · 부과와 징수 등제9조 · 결정ㆍ경정제10조 · 추징액 등제16조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의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과세자료의 제공제18조 · 의견조회 및 회신제19조 · 질문ㆍ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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