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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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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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