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2.9.23, 2024.2.29>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493" alt="img13828549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 │', '│ 1호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로 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 '│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 │', '│ 에 따른 표준세율 │', '│ ────────────────────────────│',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 '│ 재산세 상당액 │', '└─────────────────────────────────────────────┘', '</img>']]
[['나.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1)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2)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 3)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인 주택']]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일 것', ' 4)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