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