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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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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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27" alt="img138361127"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 │

│ 세액의 합계액 1항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61143" alt="img138361143" >

┌─────────────────────────────────────────────┐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 ×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

│ 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1호에 │

│ 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

│ 세액의 합계액 제1호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

│ ────────────────────────────│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 │

│ 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

</img>

③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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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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