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2023.2.28>
1.2019년: 100분의 85
2.2020년: 100분의 90
3.2021년: 100분의 95
②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8.2>
1.2019년: 100분의 85
2.2020년: 100분의 90
3.2021년: 100분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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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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