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납세의무자)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2.「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조합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
5.「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