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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6조 · 위험물의 포장방법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1.누출(漏出) 또는 손상될 위험이 없을 것
2.위험물과 접촉하여 발열, 가스발생, 부식 등 위험한 물리적ㆍ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할 것
3.위험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아니할 것
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1.용기가 파손된 경우 그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사용될 것
2.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도록 배치될 것
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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