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기관명
2.대표자 성명
3.기관의 소재지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