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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5조 · 위험물의 탁송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험물의 탁송)

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ㆍ반입의 일시ㆍ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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