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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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
위임 근거 ·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철도안전법」 제44조부터 제44조의3 및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1조, 제23조,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초기검사의시기 초기검사는다음각목의기한중먼저도래하는기한까지받아야한다. 가. 위험물용기등을제조ㆍ수입하여판매하기전 나. 위험물용기등을최초로사용하기전 2. 정기검사의시기및주기 위험물용기등의종류 시기및주기 가. 고압가스운송용 고정용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9조에따른다. 나. 유류운송용고정 용기 1) 검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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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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