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위험물위험물용기등검사신청서포장ㆍ용기검사기관경우만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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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2.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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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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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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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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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