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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2조 · 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위험물용기등의 제작사양에 관한 자료(초기검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2.철도준사고 내역(수시검사의 경우로서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안전밸브 및 긴급차단밸브 등 철도차량에 고정되어 설치된 위험물용기등의 부품 교체 내역(부품을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용기등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서류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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