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1조 (위험물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이를 굴리지 말 것.
위험물의 취급위험물화공품인신발류취급장소가죽ㆍ헝겊소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2.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이를 굴리지 말 것
3.대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을 굴릴 때에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이동할 장소를 덮을 것
4.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화차 안에서는 안전등(安全燈) 외의 등화를 사용하지 말 것
5.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인화성이나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신발의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류를 신지 아니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부적합한 의복과 신발류를 착용하지 말 것
7.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취급한 후에는 그 장소와 차내를 청소하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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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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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이를 굴리지 말 것.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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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