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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1조 · 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갈고리를 쓰거나 던지지 말 것
2.소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은 이를 굴리지 말 것
3.대형의 화공품인 위험물을 굴릴 때에는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이동할 장소를 덮을 것
4.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또는 화차 안에서는 안전등(安全燈) 외의 등화를 사용하지 말 것
5.성냥 등 발화하기 쉬운 물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6.인화성이나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신발의 바닥에 징을 박은 신발류를 신지 아니하는 등 위험물의 취급에 부적합한 의복과 신발류를 착용하지 말 것
7.위험물을 취급하기 전이나 취급한 후에는 그 장소와 차내를 청소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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