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