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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9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 전년도 11월 30일
2.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실적: 다음 연도 2월 말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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