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고압가스 안전관리법철도안전법 시행규칙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선박안전법위험물취급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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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1.신규교육: 위험물취급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받아야 하는 교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법 제24조제1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3의2 제2호나목에 따른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2.「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3.「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른 실무교육
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1 제4호에 따른 운반책임자: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전문교육
5.「선박안전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 같은 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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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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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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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