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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 ·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가.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
다.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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