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전자정부법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
가.교육과정 편성표(교육내용을 포함한다)
나.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규정
다.시설 및 장비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
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