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8조 (위험물의 적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험물의 적재화공품폭약아니하도록화약류총용실포ㆍ총용공포위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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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위험물이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화약류[초유(硝油)폭약, 실포와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유연(有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그 밖의 화공품, 질산염ㆍ염소ㆍ산염(酸鹽) 또는 과염소염산(過鹽素鹽酸)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有機硝化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2.무연(無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3.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4.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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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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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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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