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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8조 · 위험물의 적재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험물의 적재)

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위험물이 마찰 또는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위험물이 흔들리거나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3.화약류[초유(硝油)폭약, 실포와 공포를 제외한다]의 적재중량이 화차 적재적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중량(외장의 중량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유연(有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유연화약만을 장전한 그 밖의 화공품, 질산염ㆍ염소ㆍ산염(酸鹽) 또는 과염소염산(過鹽素鹽酸)을 주성분으로 한 폭약으로서 유기초화물(有機硝化物)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2.무연(無煙)화약을 장전한 총용실포ㆍ총용공포, 무연화약만을 장전한 화공품
3.폭약(제1호의 폭약을 포함한다)
4.화공품(제1호 및 제2호의 화공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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