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법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
나.법 제38조의13에 따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별표 4에 따른 검사 설비ㆍ장비 및 인력기준을 충족할 것
②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
가.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조직 및 인력
나.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 및 책임
다.검사업무의 체계 및 절차
라.검사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마.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바.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사.검사장비의 운용ㆍ관리
아.수수료의 징수 기준
자.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