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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0조 · 혼재제한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혼재제한)

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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