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3조 (위험물 운송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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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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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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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