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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3조 · 위험물 운송일반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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