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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 ·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시행 · 2024-04-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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