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9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화약류관할경찰관서철도운영자지체없이위험물도착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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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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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9 시행된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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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