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