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적 안전성
2.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이동편의성
4.혼잡성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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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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