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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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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구조적 안전성
2.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3.이동편의성
4.혼잡성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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