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1.철도시설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철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철도시설의 명칭 및 위치
2.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유지관리 실태
3.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그 밖에 해당 철도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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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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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실태점검 대장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3. 20.> 실태점검 대장 점검대상 (주소) | 점검일시 | 점검목적 | 점검내용 | 점검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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