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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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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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1.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를 위해 철도시설의 구조 설계, 기술요건 및 적합여부 평가기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
2.철도시설은 철도차량이 철도 노선간을 상호 연계하여 운행ㆍ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성, 신뢰성, 가용성, 산업안전보건, 환경보호, 기술적 호환성과 교통약자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철도시설과 다른 철도시설간 및 철도시설과 철도차량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할 것
②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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