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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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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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업무정지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법위반행위에대한업무정지는다른법률에별도의처분기준이있는경 우외에는이기준에따르며업무정지처분기간1개월은30일로본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업무정지기준이 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이경 우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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