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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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법위반행위에대한업무정지는다른법률에별도의처분기준이있는경 우외에는이기준에따르며업무정지처분기간1개월은30일로본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업무정지기준이 다른경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이경 우각처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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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27 시행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