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하도급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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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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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하도급 사실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1. 6. 23.> 하도급 사실 통보서 시설물명(시설물번호) | 시설물 소재지 | 수 급 인 | 상호 및 대표자 | 사무소 소재지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하도급 내용 | 분 야 | 기 간 | . . . ∼ . . . 하도급 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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