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하도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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