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과 그 대표자 및 임원이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류
2.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44조의4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그 임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로 한정한다)
3.등록분야별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등록분야별 별지 제13호서식의 장비 보유현황과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은 장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추었는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5.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ㆍ임원이나 기술인력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