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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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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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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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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