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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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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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1. 6. 2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양도인 | 상호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 등록번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0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6. 2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합병전 법인 | 상호 |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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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검사 공무원의 증표제14조 ·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제15조 · 하도급의 통보제16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제17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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