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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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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양수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합병계약서 사본
2.합병공고문
3.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1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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