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철도망계획의 목적 및 기간
2.철도망계획의 사업별 투자금액
3.철도망계획의 결정 및 변경사유
4.철도망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철도연계교통수단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