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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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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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