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도시설의 안전성 등의 조사ㆍ측정ㆍ평가 방법 및 그 결과
2.철도시설 보수ㆍ보강 방법
3.결과보고서의 종합 검토
4.그 밖에 철도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평가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철도시설관리자
2.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3.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는 자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외한다.
1.정밀진단 결과보고서: 3개월 이내
2.성능평가 결과보고서: 2개월 이내
⑦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하는 등 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