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