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성능, 설치일자 및 설계도서 등에 관한 사항
2.철도시설의 정기점검, 정밀진단, 긴급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등 철도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3.철도시설의 고장ㆍ기능장애 등에 관한 사항
4.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일시ㆍ비용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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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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