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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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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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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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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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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