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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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1. 6. 23.>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 ]신규등록 | 신청서 [ ]등록증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21. 6. 2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① 상호 | 전화번호 ② 대표자 | 생년월일 ③ 사무소 소재지 등록분야 | | 등록번호 및 등록일 변경사항 |…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1. 6. 23.>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 ]휴업 [ ]재개업 [ ]폐업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신고인 | 상호 | 전화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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