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조문 요약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준공보고 등환경영향평가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준공전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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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1.별지 제6호서식의 개별사업별 준공조서
2.사업완료 구간의 노선도
3.선로의 종ㆍ평면도
4.선로일람(一覽) 약도
5.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등 선로표지
6.배선(配線)약도를 포함한 정거장평면도
7.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로 한정한다)
8.「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9.터널ㆍ교량 등의 구조물현황을 적은 서류
10.토지세목조서
11.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12.시공품질검사내역서
13.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1.준공전 사용하려는 구간의 노선도
2.선로 종ㆍ평면도
3.선로일람 약도
4.선로표지 현황
5.배선약도를 포함한 정거장 평면도
6.건물배치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한다)
7.「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2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현황 등을 적은 서류
8.구조물현황을 기재한 서류
9.공사착공전 및 준공전 사용허가신청 당시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도면
10.시공품질검사내역서
11.그 밖에 준공전 사용허가 확인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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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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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망계획을 수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