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8-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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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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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그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여 철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것
2.선로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여객의 안전을 위해 노반(路盤)ㆍ교량ㆍ터널 등에 탈선방지시설, 대피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3.역시설에 열차가 안전하게 정지ㆍ출발하고 여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ㆍ대기할 수 있도록 승강장, 대기실, 피난로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4.철도건널목의 이용자와 철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고, 교통량 조사ㆍ관리원 배치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5.열차의 안전운행 및 수송의 효율성 향상에 적합하도록 전철전력설비, 철도신호제어설비 및 철도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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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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